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KCC와 한국유리공업이 요청한 ‘중국산 플로트 판유리 덤핑방지관세 종료재심사건’에 대해 3년간 덤핑방지관세 부과 및 가격약속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KCC와 한국유리공업은 기존 3년간의 덤핑방지 관세 부과기간 종료 후 국내 산업의 피해가 재발될 수 있다며 연장을 요청한 바 있다. 해당 판정을 내놓은 산업부는 앞으로 3년간 업체별로 15.22%∼36.01%의 덤핑방지관세부과 및 가격약속을 연장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할 계획이다. 한편 무역위는 열교환기, 클렌징비누, 시트마스크팩의 생산업체 3곳에 대해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해당 제품의 수입 증가로 인한 무역피해가 있다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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