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가습기살균제 피해' 조사 신청 내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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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29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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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10월 10일까지 가습기살균제 피해 조사 '신청접수'

[표=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제공]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10월 10일까지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 조사를 신청하지 못한 폐질환 의심자나 유족을 대상으로 피해 조사 신청 접수에 들어간다.

환경부는 지난 4월 11일부터 가습기살균제 피해 조사 신청을 받아왔으며 현재까지 총 92명이 신청했다. 이 중 생존자는 66명, 사망자(유족)는 26명으로 성인·소아 각각 52명, 40명의 비율이다.

가습기살균제에 사용된 화학물질로 인한 폐질환의 인정 및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피해자는 고시 시행일인 4월 11일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할 수 있다.

접수된 피해자들은 질병관리본부 폐손상조사위원회에서 피해여부 조사 후 지원 판정이 내려진다.

피해자로 인정받을 경우에는 의료비와 장례비(사망자) 등의 정부지원금을 받게 된다.

환경산업기술원 측은 “신속한 피해자 지원을 위해 8월 말까지 접수를 받은 사례를 중심으로 9월부터 피해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며 “올해 4월 2일 환경보건위원회에서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질환 인정을 받은 168명에게 정부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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