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도계를 침범해 불법어업을 하던 어선들이 잇따라 해경에 적발됐다.
29일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송일종)는 “28일 군산 앞 바다에서 허가없이 멸치를 잡은 충남 선적 어선 2척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적발된 충남 서천 선적 양조망 어선 A호(7.93t)는 28일 오후 1시 30분께 군산항 북방파제 서쪽 8km 해상에서 허가없이 멸치 120상자를 포획해 수산업법 위반(조업구역 위반)으로 경비정에 적발됐다.
또, 이날 오후 1시 50분께 군산항 북방파제 서쪽 5km 해상에서 충남 서천 선적 양조망 어선 B호(7.93t)도 적법한 허가없이 멸치 50상자를 포획해 수산업법 위반(조업구역 위반)으로 경비정에 적발됐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최근 전북 연안 해역에 멸치어장 형성되면서 타지 어선의 불법 조업 행위가 끊이질 않고 있다”면 “서해어업관리단, 자치단체와 합동으로 강력한 단속을 펼쳐 불법조업을 원천차단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9일 오전 4시께 군산시 옥도면 두리도에서 선주의 허가없이 어선 C호(1.4t)를 타고 가력항으로 나온 선원 D씨(34)를 선박 사용절도 혐의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