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2015년 1월1일부터 적용될 내년 최저생계비는 4인 가구 167만원, 1인 가구 62만원, 현금급여기준은 4인 가구 135만원, 1인 가구 50만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현금급여기준은 소득이 전혀 없는 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최대 상한액으로, 최저생계비에서 현물로 지급되는 의료비·교육비와 TV수신료 등 타법지원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이번 결정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을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개정안이 아직 국회 법안소위에 계류중이어서 현행법에 따랐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이번에 결정된 최저생계비는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되기 이전에 한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 기준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맞춤형 급여체계로 법률이 개정될 경우, 급여기준에 물가 상승률 대신 ‘중위소득 평균 상승률’이 반영될 계획이다.
임호근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계층인 수급자들을 더 많이 지원하고,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통해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과 긴급복지지원법, 사각지대 발굴 관련 법안 등의 개정일정이 늦어져 대단히 안타깝다”며 “관련 법안이 통과돼 국민전체의 생활수준 향상이 반영된, 보다 현실화된 지원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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