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주차장법에 따라 연1회 실시하는 것으로,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동안 주차장의 적법사용 여부에 대해 건축물 부설주차장 984개소 총 26,751면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구는 일제점검을 통해 ▲부설주차장 무단용도변경 및 본래기능 유지 여부 ▲주차구획선 적합 여부 ▲CCTV 등 방법시설의 적법 설치 및 관리 여부 등을 조사하며, 불법사항으로 단속될 경우 원상회복시켜 주차장을 100% 활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상가 밀집지역 등 교통유발계수가 높은 곳부터 우선 점검을 실시하며,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기간을 정해 자진 개선토록 계고조치를 취하고 미이행시에는 ‘이행강제금 부과’, ‘형사처벌’ 등 불이익 처분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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