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홍준성 기자 =강용석 전 의원이 파기 환송심에서 女아나운서 모욕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재판부에 "선처에 감사"라는 소감을 밝혔다.
2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오성우)는 선고공판에서 강용석 전 의원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5000만원을 선고했다.
선고 후 강용석 전 의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형으로 선처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경솔한 발언으로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심경을 전했다.
이날 재판부는 女아나운서 모욕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에 대해 "이 발언은 여성 아나운서 일반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개별 구성원들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돼 피해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까지는 이르지 않으므로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강 전 의원이 해당 사실을 보도한 기자에 대해 고소한 부분은 앞선 대법원의 판단과 마찬가지로 무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앞서 강용석 전의원은 2010년 대학생 토론 동아리와의 저녁자리에서 '여자아나운서는 모든 것을 다 줘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아나운서의 명예를 훼손하고 이를 보도한 중앙일보 기자를 '허위사실 유포'라며 무고한 혐의로 같은해 9월 불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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