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동 ‘더힐’ 감정평가액, 의뢰자 따라 천차만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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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29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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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가액 1조4000억이나 차이…형평성 논란 제기

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감정평가 의뢰자의 입맛에 맞추는 ‘고무줄 잣대 부실감정평가’ 사례가 드러났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더힐’ 아파트(민간건설 임대주택) 600세대를 대상으로 한 감정평가액을 살펴보면 감정평가법인마다 최소 1조1700억원에서 최대 2조5700억원으로 평가됐다. 평가기관별로 최대 1조4000억원의 격차가 발생한 것.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이 28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러한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억측과 소문이 돌던 한남동 더힐에 대한 감정평가를 시행한 4곳의 감정평가법인들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제재를 내렸지만, 이 역시 과징금 부과와 경고처분 등 가벼운 조치로 일관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강동원 의원실은 29일 “정부가 아파트 가격을 최대한 낮춘 입주자 측이 의뢰한 감정평가법인에는 억대의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가격을 최대한 부풀린 시행사 측이 의뢰한 감정평가법인에는 가벼운 경고처분을 내려 형평성 논란이 우려되는 들쭉날쭉한 제제”라고 지적했다.

 

[사진 = 강동원 의원]



이와 관련, 국토부는 부실감정평가를 해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7조 등을 위반한 (주)나라법인과 (주)제일법인 등 2곳에 대해서는 각각 2억4000만원, 1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주)미래새한법인과 (주)대한법인 등 2곳은 경고처분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강동원 의원 측은 “나라법인와 제일법인은 입주자 대표가 의뢰했고, 대한법인과 미래새한법인은 시행사 대표이사가 지난해 9월, 각각 의뢰한 감정평가법인들”이라며 “4곳의 감정평가법인 모두가 사상 초유의 엉터리 부실감정평가를 했기 때문에 영업정지 등 중징계를 내렸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강동원 의원은 “동일한 아파트 가격이 최대 1조4000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가격 차가 발생하는 등 부실감정평가가 심각하다”며 “부실감정평가를 그대로 둔 채 영역조정만 하게 된다면 피해를 보는 것은 소비자들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감정평가의 타당성 조사기관인 한국감정원은 인근 및 유사지역 내 유사부동산의 실거래가격 수준, 평가선례가격 수준, 공인중개사 탐문조사결과 등을 종합 고려해 한남동 더힐 아파트 600세대의 전체의 적정가격 수준을 1조6800억원∼1조9800억원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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