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연맹 사형 판결 재심’ 결정…법원 “불법적인 체포·감금 판단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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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29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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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연맹 사형 판결 재심[사진=아주경제 DB]

아주경제 정등용 기자 = 보도연맹원이라는 이유로 합법적인 절차 없이 체포 감금돼 사형을 당한 민간인들이 재심을 받게 됐다.

29일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부는 박 모(1950년 사망)씨 등 보도연맹원 10명의 유족들이 제기한 청구에 대해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숨진 피고인들이 법원이 발부한 사전 또는 사후 영장 없이 불법적으로 체포·감금당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해당 범죄는 공소시효가 지났지만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부산·경남지역 형무소 재소자 희생사건’ 진실규명 결정문과 당시 사건기록 등을 보면 경찰 등 공무원의 불법 체포·감금 행위가 확정판결을 대신할 정도로 증명되기 때문에 재심사유가 있다”고 재심이유를 밝혔다.

재판 없이 사형을 당한 보도연맹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긴 적은 있었지만 재판을 거쳐 사형을 당한 이들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은 처음이다.

네티즌들은 “보도연맹 사형 판결 재심, 환영한다” “보도연맹 사형 판결 재심, 얼마나 억울했을까” “보도연맹 사형 판결 재심, 정의는 이긴다” “보도연맹 사형 판결 재심, 힘 내세요”와 같은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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