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위현석 부장판사)는 29일 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손실을 피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박근혜 대통령의 조카사위 박영우 대유신소재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영우 회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조카인 한유진씨의 남편이다.
재판부는 박 회장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대통령선거와 관련된 각종 언론보도나 설문조사 결과가 '대선테마주'로 분류됐던 대유신소재의 주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주가하락에는 적자 전환 공시뿐 아니라 야권 후보 단일화 등 대선 관련 언론 보도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범죄에 따른 피고인의 이익가액에 따라 적정한 형벌을 정해야 하지만 검찰의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특정할 수 없는 점을 함께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박영우 회장은 2011년 회계연도 결산 결과 회사 매출이 적자로 전환할 것을 미리 알고 자신과 가족이 보유하던 주식 277만여주를 팔아 9억2700만원 상당의 손실을 피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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