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범죄수익은닉 등 혐의' 박상은 의원 구속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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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29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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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박상은(65)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구속기간을 연장했다. 검찰은 추석연휴가 시작되는 다음달 6일 이전까지 박상은 의원을 재판에 넘긴다는 방침이다.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은 전날 오후 박 의원에 대해 구속기간 연장을 법원에 신청했다. 법원이 같은 날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오는 30일로 종료되는 박상은 의원의 구속 기간은 다음 달 9일까지 연장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 기간은 10일이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추가로 한 차례(최장 10일) 연장할 수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혐의 부분에 대해 조사할 분량이 많아 구속기간을 연장했다"고 말했다.

박상은 의원은 11개 혐의 대부분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상은 의원은 불법 정치자금 6억여원을 받아 아들 집에 은닉한 혐의 등으로 지난 21일 구속됐다. 박상은 의원은 선거기간 동안 한국해운조합으로부터 300만원을 받고, 선주협회의 후원으로 외유성 해외시찰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밖에 특별보좌관의 임금을 인천 지역 업체가 대납하게 하거나, 후원회 사무국장의 월급과 자신의 에쿠스 승용차 리스 비용을 한국학술연구원이 대납토록 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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