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자 "음주운전 공무원, 70%이상 솜방망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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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29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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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황인자 의원[사진=아주경제 DB]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공무원이 징계를 가장 많이 받는 사유는 '음주운전'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공무원의 70% 이상이 경징계를 받는 데 그친 것으로 조사돼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황인자 의원이 29일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가공무원 징계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징계 조처를 받은 공무원 1만3655명 중 21.9%인 2984명이 '음주운전' 때문에 징계를 받았다.

연도별로는 2009년 488명에서 2010년 276명, 2011년 197명으로 감소세를 보이다가 2012년 310명, 2013년 306명으로 다시 늘어나는 추세다.

하지만 이들 음주운전 징계자 가운데 71.1%에 해당하는 2121명이 감봉 이하의 '경징계'를 받고 나머지 863명만 중징계인 파면·해임·강등·정직을 당했다.

황인자 의원은 "음주운전은 업무와 직접 관련은 없지만 공직사회 신뢰도와 품위를 추락시킬 수 있는 심각한 징계 사유"라며 "공직 사회에 만연한 음주운전 관행을 뿌리 뽑을 특단의 예방 및 처벌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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