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 없이 끝나는 8월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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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29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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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달 1일 국회 정상화될까

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세월호특별법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파행 정국이 이어지면서 8월 임시국회도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나게 됐지만, 내달 1일 열리는 정기국회를 계기로 ‘추석 전 국회 정상화’ 실현이 주목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요구로 지난 22일부터 31일까지 소집된 8월 임시국회는 29일 현재 본회의 한 번 열지 못한 채 사실상 종료될 상황이다. 세월호법 재협상안에 대해 새정치연합이 추인을 거부한 데 이어 여야와 유가족이 참여하는 3자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고, 새누리당이 이를 거부하면서 정쟁만 이어지고 있다.

특히 지난 5월8일 나란히 새 원내사령탑으로 취임한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입법활동에서 단 한 건의 성과도 내지 못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세월호법 2차 합의안을 발표하면서 본회의에 계류 중인 93건의 법안과 법사위 소위에 계류 중인 43건의 법안 가운데 양당 정책위 의장이 합의한 법안은 첫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지만 한 건도 처리하지 못했다.

 

[대한민국 국회]



8월 국회가 사실상 마무리됨에 따라 이달 말이 법정 시한인 2013회계연도 결산안 처리도 결국 정기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또 증인채택 문제를 놓고 여야가 싸워오던 세월호 국조특위도 청문회조차 열지 못한 채 활동을 종료하는 분위기다. 이날 정의화 국회의장은 정기국회 소집을 공고했고, 내달 1일 오후 2시에 개회식 개최를 공식화한 상태다.

이와 관련, 장외투쟁에 대한 당 안팎의 비판을 받아온 새정치연합 역시 개회식에 참여하기로 해 여야 간 이견 조율 성공에 대한 기대감도 나타나고 있다. 아울러 새누리당과 세월호 가족대책위의 1일 오후 3차 회동도 관심을 끌고 있다. 새누리당은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달라’는 가족대책위의 요구에는 응할 수 없지만, 상설특검법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진전된 타협안을 내놓을 수 있을지도 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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