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응급의료 전용헬기(닥터헬기)가 환자 이송에 필요한 이·착륙장이 부족해 신고를 받고도 출동하지 못하는 사례가 지난 3년간 59건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이 29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닥터헬기 사업이 시작된 지난 2011년 9월부터 지난 5월까지 물리적 요인으로 임무가 중단된 경우는 2건, 아예 출동하지 않은 경우는 57건이었다.
물리적 요인이란 헬기 이·착륙장이 없거나 있더라도 장애물 등이 있어 이·착륙할 수 없는 상황을 의미한다.
문정림 의원실은 “지난 6월 기준으로 닥터헬기가 배치된 이·착륙장은 인천 166개소, 전남 210개소, 강원 57개소, 경북 112개소 등이지만 각 지역의 특성과 출동 여건을 고려할 때 매우 부족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문정림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닥터헬기의 운용 효율성을 최대화해 보다 많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책무가 있다”며 “이를 위해 닥터헬기의 임무 중단 및 기각 사유 중 개선이 가능한 사안이 무엇인지 분석하고, 이를 향후 정책 운용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이 29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닥터헬기 사업이 시작된 지난 2011년 9월부터 지난 5월까지 물리적 요인으로 임무가 중단된 경우는 2건, 아예 출동하지 않은 경우는 57건이었다.
물리적 요인이란 헬기 이·착륙장이 없거나 있더라도 장애물 등이 있어 이·착륙할 수 없는 상황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문정림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닥터헬기의 운용 효율성을 최대화해 보다 많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책무가 있다”며 “이를 위해 닥터헬기의 임무 중단 및 기각 사유 중 개선이 가능한 사안이 무엇인지 분석하고, 이를 향후 정책 운용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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