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선장은 29일 광주지법 형사 13부(임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청해진해운 임직원과 우련통운 등 관계자 11명에 대한 5회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참사 원인과 관련해 기소된 피고인들의 과실을 심리하는 단계로 검찰과 피고인 양측이 모두 이 선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 선장은 세월호 출항 전 안전점검 보고표가 허술하게 작성된 경위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관행적으로 했던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잘못된 관행을 직접 만든 것 아니냐”는 검사의 질문에 이 선장은 “신모씨(세월호의 또 다른 선장)가 시킨 것이다. 내가 교육을 시켰어도 그렇게 했을 것 같다”고 답했다.
출항 전 화물·구명설비 등 상황을 확인하기는 했느냐는 질문에 “다른 건 눈으로 확인했고 화물은 일등 항해사 담당”이라고 증언했다. 최종 책임은 선장에게 있지만 고박이나 적재 담당은 일등 항해사이기 때문에 “다 잘됐다”는 보고만 받고 출항했다고 이 선장은 밝혔다.
이 선장은 귀가 잘 들리지 않는 듯 질문의 취지에서 벗어난 답변을 반복하기도 했다.
특히 이 선장은 과적을 거부하거나 시설 개선요구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이유, 출항 당시 평형수나 화물적재량 등 선장의 책임과 관련한 민감한 질문에는 말을 더듬거나 동문서답하는 모습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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