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차별 여전히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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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30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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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IOM이민정책연구원에서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연구용역으로 수행한 「2013년 체류외국인 실태조사」를 토대로 국내 체류 중인 비전문취업(E-9) 외국인근로자 1,236명에 대하여 차별경험의 유무와 장소별 차별정도, 차별 시정요구에 대한 조사 내용을 2014년 8월 29일, 인포그래픽으로 발표했다.

조사 결과,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당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1,236명 중 34.5%가 ‘있다’고 응답했으며 베트남(47.0%)과 네팔(45.5%) 출신 근로자들의 차별 경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종사자(35.6%)가 농축산업 종사자(25.9%)보다 차별경험 비율이 훨씬 더 높게 나타났으며, 성별로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약간 더 높게 나타났다.

장소별 차별 정도 조사에서는 응답자 중 38.3%가 직장이나 일터에서 차별 정도가 가장 심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반면 동주민센터, 경찰서 등 공공기관에서 차별정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차별을 받았을 때 시정을 요구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38.4%가 그렇다고 응답하였고 특히 필리핀(53.8%)과 스리랑카(50.0%) 출신 근로자들은 적극적으로 차별 시정 요구를 하는데 비해 캄보디아(24.0%)와 인도네시아(25.0%) 출신은 차별 시정 요구에 있어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체류기간별로는 체류기간 1년 미만일 때는 7.7%로 매우 낮지만 점차 증가하여 체류기간 3~4년에 가장 높은 50.8%가 시정 요구를 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를 진행한 IOM이민정책연구원의 이창원 박사는 “국내 체류 중인 비전문취업(E-9) 외국인근로자는 26만명(14‘ 7월 기준)에 육박하고 있고 한국사회 구성원으로서 인정해야 하는 시점이지만 여전히 외국인에 대한 차별은 심각한 수준으로 외국인 인권보호의 현주소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선주민의 이주민에 대한 열린 마음이 필요하며, 특히 직장이나 커뮤니티센터 등을 중심으로 반차별 교육을 강화하여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행해지는 차별적 태도와 시선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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