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주역세권 종합개발지구는 오는 2015년 실시계획승인 절차를 시작으로 2019년 12월에 역세권개발 사업이 완료될 예정이다.
경북도는 기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됐던 22.4㎢를 장기간 토기거래계약허가구역지정에 따른 해당지역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5.86㎢로 축소 재지정 했다.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내에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를 매매하고자 할 경우 관할 시장․군수의 토지거래 허가를 득해야 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아니 할 경우 매년 취득가액의 5~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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