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현재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를 통해 신청인에게 사망자의 금융자산과 부채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상속인이 사망자의 국세, 지방세, 과태료 등 체납정보 확인을 위해서는 은행연합회에 별도로 신청해야 했다.
다음 달 1일부터는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조회대상기관에 은행연합회가 포함돼 관련 정보가 함께 제공된다.
이에 따라 상속인이 사망자의 금융정보뿐만 아니라 체납정보 등도 파악해 상속 포기 등의 절차가 수월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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