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국제결혼 중개 가격 잡고 있던 '다문화결혼협회'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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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31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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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결혼중개업체 중개 권장가격 설정 행위 '위법'

2010년 9월경 회원들에게 배포한 국제결혼업체 국가별 권장 가격표[표=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다문화결혼협회가 지난 2009년 1월 21일부터 국제결혼 국가별 권장 상한 가격을 결정하는 등 국제결혼중개업 회원사들에게 통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조치한다고 31일 밝혔다.

한국다문화결혼협회는 국제결혼중개업인 사업자들이 구성사업자의 권익보호 등 공동의 이익 증진을 목적으로 조직한 사업자단체다.

이 협회는 2010년 9월경 국제결혼 중개가격의 저가 출혈경쟁으로 인해 국제결혼 국가별 권장가격 준수를 요청하는 공문과 권장 상한 가격표를 회원사들에게 배포했다.

또 연회비를 납부하고 가입하는 신규 회원사들에게 가입 당시의 국제결혼 국가별 권장 상한 가격표를 배포하는 등 국제결혼중개업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해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개별 국제결혼중개업체들이 중개 가격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 국제결혼중개업 시장에서의 가격경쟁을 통해 궁극적으로 소비자 후생 증대를 유도할 것”이라며 “사업자단체의 법 위반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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