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9월부터 재래시장 주변이나 소규모 음식점 앞 등 주차 단속 완화 지역이라 하더라도 보도를 침범한 경우는 예외 없이 단속하겠다고 3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보도 위 불법 주·정차 12만 8000건을 적발했으며 이는 시내에서 적발된 불법 주·정차 차량 140만 7000대의 9.1%에 해당한다.
따라서 시는 그동안의 지속된 단속에서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아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4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함께 즉시 견인하고 보도를 달리는 오토바이에 대해서도 4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한다.
특히 보도 위 불법 주·정차가 상습적으로 일어나는 지역과 단속용 고정 CCTV가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집중 점검한다. CCTV를 통해 교묘하게 번호판을 가린 얌체차량도 집중 단속 대상이다.
시민의 적극적인 신고도 당부했다. 불법 주·정차를 발견한 경우에는 스마트폰에서 '서울스마트불편신고' 또는 '생활불편스마트폰신고'를 내려받아 위치와 신고자 연락처, 사진 등을 첨부하고 '신고하기'를 누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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