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9월부터 '보도 위 불법주차' 단속강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08-31 13:4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서울시가 내달부터 보도 위의 불법 주·정차한 차량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한다.

시는 9월부터 재래시장 주변이나 소규모 음식점 앞 등 주차 단속 완화 지역이라 하더라도 보도를 침범한 경우는 예외 없이 단속하겠다고 3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보도 위 불법 주·정차 12만 8000건을 적발했으며 이는 시내에서 적발된 불법 주·정차 차량 140만 7000대의 9.1%에 해당한다. 

따라서 시는 그동안의 지속된 단속에서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아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4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함께 즉시 견인하고 보도를 달리는 오토바이에 대해서도 4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한다.

단속을 위해 시는 227명의 단속 공무원과 252대의 단속용 고정 CCTV, 촬영카메라 장착 차량 12대 등 단속차량을 총 동원한다.

특히 보도 위 불법 주·정차가 상습적으로 일어나는 지역과 단속용 고정 CCTV가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집중 점검한다. CCTV를 통해 교묘하게 번호판을 가린 얌체차량도 집중 단속 대상이다.

시민의 적극적인 신고도 당부했다. 불법 주·정차를 발견한 경우에는 스마트폰에서 '서울스마트불편신고' 또는 '생활불편스마트폰신고'를 내려받아 위치와 신고자 연락처, 사진 등을 첨부하고 '신고하기'를 누르면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