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향응 수수 법무·검찰 공무원 3년만에 4배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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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31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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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사건 관계인 등으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았다 적발된 법무부·검찰 공무원이 3년 사이에 4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의당 서기호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법무부·검찰 공무원 징계부가금 현황' 자료를 보면 금품 관련한 각종 비위로 적발돼 징계부가금을 내게 된 이들이 지난 4년간 총 41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2010년 5명에서 2011년 7명, 2012년 8명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던 징계부가금 대상자는 지난해 21명으로 급증했다. 3년 만에 4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이에 따라 금품·향응 수수자에게 부과된 징계부가금 역시 크게 늘었다. 지난해 징계부가금 총액은 8억 9685만 원으로, 2010년 1731만 원의 52배에 달했다.

정부는 공직자 금품·향응 수수 비위를 근절하기 위해 2010년 3월부터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 횡령·유용액수의 최대 5배까지 징계부가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앞서 2013년 서울남부지검 소속 최모 수사관의 경우 '짝퉁' 명품 제조회사 등을 적발했다가 봐주는 대가 등으로 1억7830만원의 뇌물을 받았다.

수뢰 사실이 적발돼 파면된 최 수사관은 수수금액의 4배인 7억1320만원을 징계부가금으로 부과받았았다. 재판에서 징역 8년, 벌금 2억원을 선고받은 최 수사관은 부가금을 일부 감면받았지만 이마저도 아직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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