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불법 의약품의 상당수는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인 데다, 대부분 효과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으로 심각한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김춘진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모두 1만3542건의 불법의약품 사이트가 당국에 적발돼 사이트 차단이나 삭제 조치를 받았다. 이는 2011년 2409건에 비해 5.6배 이상 크게 늘어난 수치다.
당국이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한 불법의약품 사이트 운영업체도 2011년 15건에서 지난해 51건으로 늘었다. 인터폴에 통보한 경우도 2011년엔 1건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278건이나 많았다.
이들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불법의약품 중에는 발기부전치료제가 4311건(31.8%)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종합영양제(15.7%), 정력제(8.5%), 다이어트약(7.0%) 등이 뒤를 이었다. 임신·베란테스트기, 파스, 발모제나 심지어 낙태 효과를 표방한 의약품도 판매됐다.
최근 식약처가 온라인으로 불법 판매되는 발기부전치료제 12개와 여성흥분제 8개를 시험 검사한 결과 모두 가짜로 확인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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