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 규제 합리화 대책]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주거환경 비중 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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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01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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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가기준 이원화, 4개 항목 세부 평가기준 낮춰

[자료=국토교통부]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재건축 안전진단 시 구조안정성 외에도 주거환경의 비중이 커져 사실상 재건축 사업의 문턱이 낮아지게 된다. 재건축 가능 여부 판단에 주민 생활 불편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이다. 또 재건축 연한이 차지 않아도 구조 결함이 있다면 바로 재건축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일 내놓은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 중 이 같은 내용의 재건축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재건축 안전진단의 기준을 합리화하기로 했다.

안전진단은 시장·군수가 현지조사로 실시를 결정한 후 한국시설안전공단 등 안전진단기관이 유지보수, 조건부 재건축, 재건축으로 구분·판정하게 된다. 조건부 재건축은 노후·불량건축물이지만 치명적 구조 결함은 없어 시장·군수가 재건축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분야별로는 △구조안전성 평가 △건축 마감 및 설비노후도 평가 △주거환경 평가 △비용분석으로 나뉜다.

구조안전성 평가에서 E등급을 받으면 바로 재건축 판정이 내려진다. 분야별 평가에서 최종 성능점수가 55 초과는 유지보수, 30 초과~55 이하는 조건부 재건축, 30 이하는 재건축 판정을 받게 된다.

현재 모든 재건축 단지는 구조안전성 위주로 안전진단을 평가 받지만, 앞으로는 연한도래 여부에 따라 안전진단 평가기준을 이원화한다. 4개 항목(구조안전·노후도·주거환경·비용분석) 세부 평가기준도 완화된다.

연한 도래와 관계없이 구조적 결함이 있다면 구조 안전성만 평가해 최하위인 E등급 판정 시 재건축을 진행하게 된다. 재건축 연한이 도래한 단지는 주거환경 중심의 안전진단 기준을 적용해 구조안전에 큰 문제가 없더라도 생활에 불편이 큰 경우 재건축을 허용할 예정이다. 생활 불편은 주차장, 배관 외에 층간소음, 에너지효율, 노약자 생활개선 등도 반영된다.

최근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안전진단 완화 시 우려되는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구조적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구조 안전성에 대한 심사를 실시해 오히려 안전관리 측면을 강화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또 안전진단 통과 후 10년 이상 경과한 사업장이 사고우려가 있다면 안전진단을 재실시해 등급을 재조정하기로 했다. 안전진단 실시 결과 재건축 판정을 받고 나서 사업성 등의 이유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는 재건축 사업장이 증가함에 따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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