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 중 이 같은 내용의 재건축 활성화 방안을 1일 발표했다.
재건축 가능 연한이란 노후·불량건축물로 판단돼 재건축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되는 기간을 말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노후화로 구조적 결함 등이 있는 건축물로서 준공된 후 20년 이상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을 판단 기준으로 삼는다.
방안에 따르면 재건축 가능 연한 상한을 30년으로 설정토록 했다. 이는 1985년 이전에 준공된 아파트는 재건축 연한이 도래했지만 그 이후 준공된 아파트는 주차장 부족과 층간 소음, 냉난방 설비 노후화 등으로 주민 불편을 겪지만 재건축 연한까지 기간이 많이 남아있음을 감안한 조치다.
주차장의 경우 1991년부터 전체 주차면적 30%의 지하주차장 설치 의무화로 이전에 준공된 아파트는 대부분 면적이 좁은 지상에 주차장을 마련한 상황이다.
개선안을 서울시 현행기준과 비교 시 1987~1990년 준공된 아파트는 재건축 가능연한이 2~8년 짧아지게 된다. 이렇게 되면 1987년 지어진 아파트의 재건축 가능 시기는 2019년에서 2017년으로 짧아진다. 1991년 이후 준공된 아파트는 10년씩 단축된다.
서울에서 1987~1991년에 준공된 아파트는 24만8000여가구로 조사됐다. 이중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는 3만7000여가구(14.9%)에 달한다.
재건축 연한 단축으로 재건축 이주수요 특정시기에 따른 전세난 우려도 제기된다. 국토부는 지자체와 협조해 정비계획수립이나 인허가 절차 등을 통해 사업시기를 조정할 계획이다. 또 1990년대 이후 지어진 중고층 아파트는 통상 용적률이 200% 이상으로 재건축에 따른 수익성 확보가 쉽지 않아 일시에 재건축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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