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정부는 세종청사에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2016년에는 기업 672곳이 퇴직연금 의무가입 신규 적용대상이 된다. 2016년 1월부터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퇴직연금제도 도입이 의무화돼 2022년에는 모든 기업으로 확대된다.
퇴직연금 의무가입은 2017년 300∼100인, 2018년 100∼30인, 2019년 30∼10인, 2022년 10인 미만 등 기업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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