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정기국회 회기 100일 동안 내년도 예산안을 포함해 각종 계류 법안을 처리하고, 국정감사를 열어 중앙 행정부처와 산하기관, 사법부, 지방자치단체 등 국정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나, 세월호법 이견에 따른 여야 대립으로 원만한 진행이 쉽지 않아 보인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특별법 제정 시 구성되는 진상조사위에 수사·기소권을 부여하거나 또는 특별검사 추천권을 야당과 유족 측에 넘기는 문제 등을 놓고 갈등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어 추석 연휴 전 정기국회 초반부는 공전할 가능성이 크다.
당장 새누리당은 1일 개회식 직후 시급한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를 요구하고 있으나, 야당은 세월호특별법을 먼저 입법화하고 국회를 정상 가동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정기국회의 회기가 여야간 대립으로 허비될 경우, 새해 예산안 및 주요 경제관련 법안들에 대한 심도있는 심의는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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