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KB 임영록·이건호 갈등 최종 징계 반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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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01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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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 금융당국이 최근 다시 불거진 임영록 KB금융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간의 갈등을 최종 징계 양형 결정의 판단 근거에 포함키로 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최근 임 회장과 이 행장간에 빚어지고 있는 갈등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번 사항을 최종 양형을 결정할 때 고려할 요인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재 결정권자인 최수현 금감원장이 제재심이 올린 두 사람에 대한 경징계안을 놓고 열흘째 장고하는 것 자체가 KB사태가 심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데 대한 고민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임 회장과 이 행장의 내분사태가 악화할 경우 최 원장이 제재심의 반발 우려에도 불구하고, 경징계 결정을 뒤집어 문책경고로 징계 수위를 한단계 올릴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두 사람의 행태 자체가 중징계 조건인 '금융기관의 건전경영을 심히 훼손하거나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국민과 고객에게 큰절을 하고 잘못을 빌어야 할 CEO(최고경영자)들이 경징계를 받았다고 잘못이 없는 식으로 행동하고 사찰에서 방 배정을 놓고 갈등을 연출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이와 별도로 제재심 결정이 유보된 KB금융의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신용정보법 위반과 사업계획서 미이행 부분에 대한 위법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임 회장은 2011년 3월 국민카드가 국민은행에서 분사할 당시 고객정보 이관에 대한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지 않아 신용정보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중징계 통보를 받은 바 있다.

이 부분은 감사원이 금융위의 유권 해석이 잘못됐다는 감사결과를 내놓았지만 위반행위 자체에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라는 게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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