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환수)는 송파구와 강동구 일대에서 강·절도와 성폭행을 한 혐의(특수강도강간 등)로 기소된 김모(46)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김씨에게 5년간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를 받고,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김씨의 범행은 2005년부터 시작돼 그간 9년간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다 올해 3월 25일 서울 송파구 풍납동에서 김씨가 강간미수 혐의로 경찰에 붙잡히면서 모두 드러났다.
김씨는 2012년 4월 11일 오전 2시 10분께 서울 강동구 암사동에서 길가던 여성 이모(51) 씨를 주먹으로 때리고 현금과 금품 등을 훔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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