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 규제 합리화 대책] 택지개발촉진법 폐지하고 공공택지 지정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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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01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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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 공급속도 조절… 착공 의무기간 3년서 5년으로 연장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대규모 택지 공급 시스템인 택지개발촉진법이 페지된다.

국토교통부는 도시 외곽지역의 신규 대규모 택지개발을 억제하고, 공급물량이 특정시기에 집중되지 않도록 조정하는 등의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을 1일 발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난 해소를 위해 공공 주도 하에 도시 외곽에 대규모 택지를 공급했던 과거와 달리 기 개발한 공공택지 여유물량이 충분하고, 주택에 대한 수요가 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시스템을 수요에 맞는 민간주도의 소규모 개발 시스템으로 전환하려는 것이다. 택촉법 폐지 이후에는 공공주택법 및 도시개발법에 따라 중소형 규모의 택지 개발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오는 2017년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택지 지정도 중단된다. 올해 1월 기준 LH가 보유한 택지는 124만가구 규모다.

사업계획 승인 이후 착공 의무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여기에는 기 사업승인 물량도 적용된다.

소유권 분쟁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연장 가능했던 착공 의무기간을 개선함으로써 시장상황에 맞게 주택 공급을 유도한다는 것이 국토부 측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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