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 규제 합리화 대책] 매입·전세임대 등 임대주택 공급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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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01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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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연내 총 9만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이 입주하는 등 단기적으로 공급이 확대된다.

1일 국토교통부는 이사철 전세가격 상승에 대비해 즉시 입주가능한 임대주택을 확보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가을 이사철에 맞춰 오는 10월까지 매입·전세임대 1만20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는 올해 입주 물량(3만7000가구) 가운데 현재까지 공급된 2만가구를 제외한 나머지 1만7000가구의 70%에 해당한다.

또 이달 이후 입주예정인 공공건설주택 2만5000가구 중 6000여가구의 입주시기를 1~2개월 단축하기로 했다.

미분양 주택의 전세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대출보증 지원을 업체별 1000억~4000억원에서 2000억~5000억원으로 강화하고, 미분양 리츠 등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대출보증의 경우 지난해 9월 시행 이후 약 6000가구에 대한 지원이 이뤄졌으며, 올연말까지 추가로 2000가구를보증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수요를 매매수요로 전환하는 등 시장기능을 활용해 전·월세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목표"라며 "공공부문은 장기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주거비 부담완화 등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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