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종자·종묘업, 시설작물재배업, 축산업 등에 종사하는 농업법인이 가업승계를 했을 때도 일반 중소기업과 동일한 수준의 상속공제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세법을 개정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일반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승계 상속공제 한도는 최대 500억원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영농상속의 공제한도를 현행 5억 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상속공제 대상도 농지, 초지, 산림지로만 제한하던 것을 축산용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까지 확대키로 했다.
이는 가업 승계 대상 토지가 제한적으로 적용돼 대규모 축산이나 시설작물재배 농가가 상당 수인 현실에 맞지 않는데다 상속 공제한도를 현행보다 크게 늘리지 않으면 고령인구가 많은 농촌에서 가업승계의 맥이 끊길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영농법인의 상속공제 한도를 확대하지 않으면 상속세 부담 때문에 가업승계를 포기한 농우바이오와 같은 사례가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다"며 "영농의 규모화를 유지해 대외경쟁력을 높이려면 세법 개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종묘업체인 농우바이오의 상속인은 지난해 8월 설립자인 고(故) 고희선 명예회장이 별세하자 1300억원에 달하는 상속세를 내기 위해 지분을 처분하는 바람에 가업승계를 하지 못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