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조장 교사 파면 "분 풀릴 때까지 때려라!"…학생들 서로 때리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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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01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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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방송화면 캡처]

아주경제 신원선 기자 = 폭력조장 교사에 대해 파면 징계 판결이 났다. 

지난달 3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학교 측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사 A씨에 대한 파면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가해학생에게 피해학생을 때리도록 한 것은 사실상 새로운 폭력을 조장한 것으로 대단히 비교육적"이라며 "교사 A씨를 학교에 계속 머무르게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고 밝혔다. 

1995년부터 서울의 한 사립학교 교사로 근무해온 A씨는 지난해 담임을 맡은 중학교 1학년 학급에서 학생들 간에 싸움이 발생하자 종례시간에 가해학생에게 분이 풀릴 때까지 피해학생을 때리라고 시키는 등 폭력을 조장해 논란이 됐다. 

또 A씨는 자신이 판매한 문제지에서 시험 문제를 그대로 낸 바 있으며 학부모들에게 간식비를 요구해 교원으로서 성실 의무와 품위 유지를 위반했다. 

폭력조장 교사 사건에 대해 네티즌들은 "폭력조장 교사, 학생들 싸움을 말리고 타이르기는커녕 왜 폭력을 지시했을까?", "폭력조장 교사, 간식비 요구라니 너무 양심없다", "폭력조장 교사, 저런 교사 밑에서 학생들은 무엇을 배우겠는가?"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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