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 규제 합리화 대책] LH 임대주택 보증금 전환 상한선 상향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09-01 11:0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의 보증금 전환 상한선이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돼 전‧월세 전환이 원활해진다.

깡통전세로부터 세입자를 보호하는 전세금 반환보증의 보증금 한도도 수도권은 4억원, 나머지 지역은 3억원으로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규제 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 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 방안’을 1일 발표했다.

기존에는 LH 임대주택 입주자의 임대료 납부 방식 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해 보증금과 월 임대료 상호 전환(전환이율 연 6%)을 허용했다. 단, 보증금 비중이 높아지면 LH의 채무 부담이 증가하게 돼 보증금 비중 상한을 50%로 제한해왔다.

그러나 오는 12월부터는 전‧월세 전환이 보다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보증금 전환 상한선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한다. 국토부는 시범사업을 거쳐 상향 시기와 폭, 전환이율 등을 올해 안에 확정할 계획이다.

또 이달부터는 전세금 반환보증의 보증금 제한이 완화돼 지역별 보증금 한도가 수도권은 3억원에서 4억원으로, 나머지 지역은 2억원으로 3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지난해 9월 시행 이후 올 7월까지 승인된 반환보증액은 1조원(6106가구)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