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로부터 세입자를 보호하는 전세금 반환보증의 보증금 한도도 수도권은 4억원, 나머지 지역은 3억원으로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규제 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 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 방안’을 1일 발표했다.
기존에는 LH 임대주택 입주자의 임대료 납부 방식 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해 보증금과 월 임대료 상호 전환(전환이율 연 6%)을 허용했다. 단, 보증금 비중이 높아지면 LH의 채무 부담이 증가하게 돼 보증금 비중 상한을 50%로 제한해왔다.
또 이달부터는 전세금 반환보증의 보증금 제한이 완화돼 지역별 보증금 한도가 수도권은 3억원에서 4억원으로, 나머지 지역은 2억원으로 3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지난해 9월 시행 이후 올 7월까지 승인된 반환보증액은 1조원(6106가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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