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 규제 합리화 대책] 쪽방 거주자 임대보증금 절반으로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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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01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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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 이달부터 재개발 구역 내 저소득 세입자에 대한 융자 지원과 쪽방, 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자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규제 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 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 방안’을 1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재개발에 따라 이주하는 세입자의 전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 기준 소득을 부부 합산 5000만원에서 6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한다. 현재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액은 수도권 1억원, 비수도권 8000만원이며 금리는 연 3.3%다.

쪽방과 고시원 등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비주택 거주자에 대해서는 매입‧전세 임대주택을 최우선 공급하고, 임대보증금을 신규 매입‧전세 기준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감면한다.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7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전세 임대주택으로 이주한 비주택 거주자는 연 평균 64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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