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정업무경비 유용' 이동흡 전 재판관 소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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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01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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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특정업무경비를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 등으로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서 낙마한 이동흡(63) 전 헌법재판관이 검찰 소환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안권섭)는 특정업무경비를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고발당한 이 전재판관을 지난주 초 피고발인 자격으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이동흡 전 재판고나을 상대로 특정업무경비를 개인계좌에 입금한 경위와 구체적인 사용처를 캐물었다. 검찰은 필요하면 그를 한두 차례 더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이동흡 전 재판관의 경리업무 담당자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동흡 전 재판관에게서 여러 차례에 금융거래 자료를 제출받았고 서면조사도 했다.

검찰은 이 전 재판관의 개인계좌에 들어간 특정업무경비가 자녀 유학비 등 사적 용도로 사용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횡령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관련 법리를 검토 중이다.

앞서 참여연대는 이동흡 전재판관이 재판관으로 재직할 당시 매월 300만~500만원씩 모두 3억2000만원의 특정업무경비를 자신의 개인계좌로 입금해 신용카드 대금 결제, 자녀 유학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2월 이 전재판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 전재판관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특정업무경비 유용 의혹에 대해 "헌재에서 정해준 기준대로 사용했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해 의혹이 더욱 확산됐다. 결국 이 전재판관은 특정업무경비 유용과 위장전입 등 의혹으로 소장 지명 41일 만인 지난해 2월 13일 자진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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