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 규제 합리화 대책] 수급조절 리츠, 공공임대 리츠와의 차이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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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01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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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민간의 임대시장 참여를 독려하는 방안으로 임대주택 리츠가 활성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017년까지 공공임대 리츠, 민간제안 임대리츠, 수급조절 리츠를 통해 각각 최대 5만가구, 2만가구, 1만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연내에는 공공임대 리츠의 경우 1만2000가구, 민간제안 임대리츠는 최대 2000가구 공급이 추진된다.

이 중 수급조절 리츠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17년까지 매각계획인 공공택지 중 공급과잉이 우려되는 지역에서 분양물량을 임대로 전환하는 것으로, 대상지역 등은 국토부 내 수급조절위원회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수급조절의 일환으로 LH 토지은행도 운영된다. 민간에 매각예정인 택지 중 올해 약 2조원(2만가구 내외) 규모의 택지를 비축하고, 이를 시장상황 개선 시 매각하는 방식이다.

다음은 수급조절 리츠와 토지은행에 대한 궁금증을 일문일답 형태로 정리한 내용이다.

▲공공임대 리츠와 수급조절 리츠의 차이점은.
-수급조절 리츠는 주택기금 출자, LH 신용보강 등에서 공공임대 리츠와 구조가 동일하다. 분양물량 수급조절을 목적으로 도입됐다.
그러나 공공임대 리츠는 LH가 자체 활용할 임대용지에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것과 달리 수급조절 리츠는 민간매각용 분양용지에 임대주택을 건설한다. 또 공공임대 리츠는 의무임대기간(10년)이 지난 후 분양전환되지만, 수급조절 리츠는 수급상황에 따라 중도 분양전환이 가능하다.

▲공급시기 조절을 위해 도입되는 LH 토지은행이 경영악화를 초래할 가능성 제기.
-토지은행의 비축물량은 국토부와 지자체, LH가 함께 참여하는 '수급조절위원회'에서 LH의 경영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토지비축에 따른 재무구조 변화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시 고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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