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 규제 합리화 대책] 임대리츠 세제·금융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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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01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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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 임대주택 리츠(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세제 및 금융지원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가 1일 발표한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에 따르면 공공임대리츠 자본조달시 공모를 통해 개인투자를 유도하고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지속 지원한다.

우선 일반인을 대상으로 오는 11월 설립 예정인 공공임대리츠 3호에 대해 500억원 규모의 프라임ABS(자산유동화증권) 공모를 추진한다.

또 국가나 LH 등 공공기관이 50% 이상 출자하는 임대주택리츠가 취득하는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재산세를 계속 감면한다. 당초 취득세는 올해 말, 재산세는 내년 말까지만 한시적으로 감면키로 했으나 이를 지속키로 했다.

현재 전용면적 기준 60㎡ 이하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면제, 재산세 50% 감면하고 있으며 60~85㎡의 경우 취득세 30% 감면, 재산세 25% 감면 혜택이 있다.

아울러 국토부는 임대주택 리츠의 금융기관 대출금(주택기금 융자 포함)에 대한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 조정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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