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 규제 합리화 대책] 기업 사내유보금으로 근로자임대주택 공급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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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01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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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기업이 보유한 사내유보금을 통해 근로자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기업체가 분양주택을 단지 또는 동 단위로 우선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도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1일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 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우선 기업들의 사내유보금 등 여유자금을 임대주택 투자로 유도하고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공기업의 경우 사원주택을 확보하도록 유도한다.

기업체가 근로자임대주택을 목적으로 구입하는 경우 분양주택을 단지나 동 단위로 우선 공급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현재는 리츠·부동산펀드 또는 20가구 이상 등록한 임대사업자만 통분양을 허용하고 있다.

조세감면혜택도 제공한다. 지방 소재 국민주택의 경우 근로자임대주택에 대한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기존 7%에서 10%로 확대한다. 현재 수도권 외 지역의 미분양 주택을 취득해 사원임대나 종업원용 기숙사 등으로 활용하는 경우 10%까지 세액공제하는 것과 형평성을 맞춘 것이다. 다만 수도권의 경우 현행 7%를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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