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기업이 보유한 사내유보금을 통해 근로자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기업체가 분양주택을 단지 또는 동 단위로 우선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도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1일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 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우선 기업들의 사내유보금 등 여유자금을 임대주택 투자로 유도하고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공기업의 경우 사원주택을 확보하도록 유도한다. 기업체가 근로자임대주택을 목적으로 구입하는 경우 분양주택을 단지나 동 단위로 우선 공급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현재는 리츠·부동산펀드 또는 20가구 이상 등록한 임대사업자만 통분양을 허용하고 있다. 관련기사4대그룹 제조기업, 사내유보금 더욱 늘려최경환 "법인세율과 사내유보금은 다른 문제" 조세감면혜택도 제공한다. 지방 소재 국민주택의 경우 근로자임대주택에 대한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기존 7%에서 10%로 확대한다. 현재 수도권 외 지역의 미분양 주택을 취득해 사원임대나 종업원용 기숙사 등으로 활용하는 경우 10%까지 세액공제하는 것과 형평성을 맞춘 것이다. 다만 수도권의 경우 현행 7%를 유지한다. #9·1 규제 합리화 대책 #국토부 #사내유보금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