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일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 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우선 기업들의 사내유보금 등 여유자금을 임대주택 투자로 유도하고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공기업의 경우 사원주택을 확보하도록 유도한다.
기업체가 근로자임대주택을 목적으로 구입하는 경우 분양주택을 단지나 동 단위로 우선 공급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현재는 리츠·부동산펀드 또는 20가구 이상 등록한 임대사업자만 통분양을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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