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 규제 합리화 대책] 집값 하락 부담 적은 비소구(유한책임)대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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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0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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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 집값이 하락해도 담보 주택만으로 상환의무가 한정되는 비소구(유한책임)대출 제도가 시범적으로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1일 발표한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에서 법률개정을 통해 비소구대출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현재 주택기금을 통한 주택담보대출은 시중은행과 동일하게 소구(무한책임)대출이다. 집값이 크게 하락해 담보 가치가 대출 금액보다 떨어지더라도 대출금 전액을 대출자가 상환해야 한다.

하지만 비소구대출이 도입될 경우 집값 하락시에도 최소한의 안전판을 확보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의 주택 구매심리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비소구대출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대출자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하지만 우리나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수준 및 경매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을 고려하면 비소구대출로 인한 금융기관 손실은 미미하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해외의 경우 대부분 LTV가 100%에 근접해 비소구대출 도입이 차입자의 도덕적 해이나 금융기관 손실 등의 우려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LTV가 낮아 위험이 적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기금 대출은 실수요자의 소형주택 구입지원을 위한 것으로 연체율이 낮고 낙찰가율도 높아 고의적 채무불이행 가능성 낮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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