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 규제 합리화 대책] 가점제 적용 지자체 자율 맡기고 주택규모·다주택 차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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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01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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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용 85㎡ 이하 가점제 자율 적용, 소형저가주택 기준 완화

[자료=국토교통부]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앞으로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 청약 시 적용되던 가점제가 지자체 자율에 맡겨진다. 또 무주택자로 간주하는 소형·저가주택의 기준이 완화되고 2주택 이상 유주택자에 대한 감점 기준이 폐지된다.

국토교통부는 1일 발표한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에서 이 같은 내용의 청약제도 개편안을 내놨다.

가점제는 민영주택 공급 시 동일 순위 내 경쟁이 있을 경우 무주택기간·통·가입기간 등을 점수화해 다득점자에게 공급하는 제도다.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주택공급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지난 1995년 청약제도 전면 개편 이후 부분 개정만 이뤄져 지나치게 복잡하다는 지적에 따라 개편이 이뤄지게 됐다. 특히 2008년 주택보급률 100%를 달성하면서 전국 주택부족은 해소됐지만 지역별로 수급상황이 다른 것을 감안해 지자체 자율권을 강화하도록 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전용 85㎡ 이하 민영주택에 대한 가점제는 오는 2017년 1월부터 지자체장(시·군·구청장)이 지역별 수급여건에 맞춰 현행 가점제 비율 40% 이내에서 자율 운영토록 했다. 현재 민영주택 중 전용 85㎡ 초과는 100% 추첨제지만 85㎡ 이하는 40%에 대해 가점제를 적용하고 있다. 단 투기과열지구와 공공주택지구 등은 가점제가 의무 적용된다.

또 민영주택 가점제의 소형·저가주택 기준이 변경된다. 현재 가점제에서는 청약자 및 배우자가 전용 60㎡이하, 공시가격 7000만원 이하 주택을 보유하면 무주택자로 간주한다.

개편안은 이 기준을 면적은 전용 60㎡ 이하로 이전과 같게 하되 공시가격은 서울·수도권 1억3000만원, 지방 8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렇게 되면 전체 주택의 30%(463만가구) 가량이 기준에 포함될 것으로 국토부는 추산했다.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중복차별도 없어진다. 현재 무주택자는 무주택 기간에 따라 최대 32점의 가점을 받고 있지만 2주택 이상 유주택자는 1채당 5~10점의 감점이 부여된다. 개편안은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감점기준을 폐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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