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 규제 합리화 대책] 공공관리제 공공지원제로 변경, 사업시행인가 이전 시공사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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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01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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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무 적용 그대로 유지… 지자체가 시공사 공사비 등 공시

[자료=국토교통부]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도입된 공공관리제 적용 시 사업시행인가 이전 시공사 선택이 가능해져 사업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단 그동안 논의되던 지자체 공공관리제 의무 적용은 당분간 지속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1일 내놓은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 중 이 같은 내용의 재건축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공공관리제를 공공지원제로 변경하고 토지등 소유자 과반수가 원할 경우 사업시행인가 이전에도 시공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관리제란 시장·군수·구청장이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와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시·도조례로 정하는 정비사업 사업시행 과정을 지원하는 제도다.

서울시는 조례를 통해 조합이 시행하는 모든 정비사업에 대해 정비구역 지정고시한 날부터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시까지 공공관리를 의무 적용하고 있다. 경기도·광주·제주 등은 주민선택제를 적용하고 조합설립 이후 시공사를 선정한다.

국토부는 상당수의 조합원들이 공공관리제가 적용되도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시공사는 사업시행인가 이전 선정을 희망하는 것을 감안해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가 찬성할 경우 사업시행인가 전에 시공사 선정을 허용키로 했다.

공공관리제는 국토부가 각 지자체 임의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지만 서울시 등이 의무 적용을 원칙으로 함에 따라 정비사업 지연 등 부작용이 있어 의무 적용을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정비사업 지연은 경기 침체 등 영향이 크고 공공관리제 자체는 큰 문제가 없다고 반발하면서 정책 갈등을 빚기도 했다.

결국 국토부는 공공관리제 의무 적용을 유지하는 대신 시공사 선정 시기를 앞당겨 한 발 물러선 입장을 취했다. 단 시공사 선정과정의 투명성을 위해 지자체가 시공사 공사비 등을 공시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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