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9개월 이상부터 시행되는 발달평가는 영유아 건강검진항목 가운데 하나다.
이번 서비스는 보건복지부가 대한소아과학회에 의뢰해 개발한 ‘한국 영유아 발달선별검사(K-DST)’를 이용한다.
보호자가 건보공단 사이트(http://hi.nhis.or.kr)에 접속해 발달선별검사지를 작성·저장하면, 검진 의사가 이를 기초로 발달 상태를 평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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