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문화유산의 보존·보급과 활용을 위해 1980년 설립된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이 문화재보호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지난 8월 29일 한국문화재 재단 현판 제막식 및 신규 CI 선포식을 가졌다.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은 그동안 사라져가는 무형유산을 전승하고 공연․전시․전통의례 재현․교육․출판․전통음식 보급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통문화를 널리 보급하는데 역점을 두었지만 이러한 활동이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있지 않아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했었다. 또한 다양한 문화유산 활용 사업을 수행해왔음에도,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이라는 명칭으로 인해 역할과 위상이 제한돼 명칭 타당성에 대한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하지만 지난 5월 28일 개정된 문화재보호법 통해 재단에서 해야 할 사업이 구체적으로 명시됨으로서 문화유산 활용에 대한 재단의 법적인 근거가 마련된것. 이에 따라 한국문화재재단은 기존의 보호 활동과 더불어 문화유산 진흥에 대한 재단의 권한이 강화되었고, 향후 문화유산 활용사업에 있어서도 그 역할이 더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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