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부모 사망 등으로 주택을 상속받을 경우 6개월 이내에 상속받은 주택을 처분하면 우대형 보금자리론을 지속적으로 이용 가능해졌다.
그동안 우대형 보금자리론 이용 고객이 추가로 주택을 보유하게 되면 정부에서 이자가 지원되는 우대형 보금자리론의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규제 완화는 금융소비자의 편의 확대를 위한 것"이라면서 "지속적으로 금융규제를 검토해 완화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