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상속 주택 6개월 내 처분하면 '우대형 보금자리론' 혜택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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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01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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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 주택금융공사는 우대형 보금자리론 이용 고객이 주택을 상속받아도 지속적으로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부모 사망 등으로 주택을 상속받을 경우 6개월 이내에 상속받은 주택을 처분하면 우대형 보금자리론을 지속적으로 이용 가능해졌다.

그동안 우대형 보금자리론 이용 고객이 추가로 주택을 보유하게 되면 정부에서 이자가 지원되는 우대형 보금자리론의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규제 완화는 금융소비자의 편의 확대를 위한 것"이라면서 "지속적으로 금융규제를 검토해 완화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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