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공인중개사법 개정으로 중개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 의무화가 확대 시행됨에 따라,도는 교육에 수요에 맞춰 개업공인중개사 등을 교육할 위탁기관으로 관내 부동산학과가 개설된 대학교 등을 대상으로 추가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도내에서는 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 교육기관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새대한공인중개사협회 △성결대학교 △평택대학교 △아주대학교 등이다.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부동산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하려는 자 또는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되려는 자는 개설등록 신청일 전에 28~32시간의 실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이어 개설등록 후 매 2년마다 1회씩 연수교육(12~16시간) 받을 뿐만 아니라,기존 신고된 소속공인중개사는 1년 이내(2015. 6. 4.까지)에 교육을 전부 이수토록 하고 있다.
중개보조원 역시 고용일 전에 3~4시간의 소양 및 원리교육을 받아야 하고,기존 고용된 중개보조원도 1년 이내(2015. 6.4.한)직무교육을 이수치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도 관계자는 "부동산중개업 종사자들의 교육과 자질 향상을 위해,도내 대학교에서 교육기관 지정 신청이 있을 경우 검토 후 추가 지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