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동산 중개업 종사자 교육기관 '아주대' 추가 지정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09-01 10:0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관내 부동산학과가 개설된 대학교를 대상으로 추가지정 추진

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경기도는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교육 위탁기관으로 아주대학교를 추가 지정한다고 1일 밝혔다.

지난 6월 공인중개사법 개정으로 중개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 의무화가 확대 시행됨에 따라,도는 교육에 수요에 맞춰 개업공인중개사 등을 교육할 위탁기관으로 관내 부동산학과가 개설된 대학교 등을 대상으로 추가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도내에서는 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 교육기관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새대한공인중개사협회 △성결대학교 △평택대학교 △아주대학교 등이다.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부동산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하려는 자 또는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되려는 자는 개설등록 신청일 전에 28~32시간의 실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이어 개설등록 후 매 2년마다 1회씩 연수교육(12~16시간) 받을 뿐만 아니라,기존 신고된 소속공인중개사는 1년 이내(2015. 6. 4.까지)에 교육을 전부 이수토록 하고 있다.
중개보조원 역시 고용일 전에 3~4시간의 소양 및 원리교육을 받아야 하고,기존 고용된 중개보조원도 1년 이내(2015. 6.4.한)직무교육을 이수치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도 관계자는 "부동산중개업 종사자들의 교육과 자질 향상을 위해,도내 대학교에서 교육기관 지정 신청이 있을 경우 검토 후 추가 지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