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유형별로는 유독물을 취급하면서 방재장비․약품 미비치 및 보관기준을 위반한 유독물 관리기준 미준수(9개소), 유독물 영업 미등록(1개소), 유독물 변경등록 미이행(3개소), 유독물 표시기준 위반(4개소), 기타 위반행위(8개소) 등 이다.
화성시 소재 A사업장은 유독물 판매업을 하면서 적정 보관장소가 아닌 사업장 출입구 공터에 방류벽 등 안전시설 없이 황산과 염산 약 9,000리터를 야적하고 있었으며, 유독물 저장 용량도 적정량 보다 2.3배 증가 하였음에도 변경등록을 하지 않았다.
광주시 소재 B사업장 등 9개 사업장은 유독물 보관시설에 방재장비와 약품을 비치하지 않고 있었으며, 방독면도 정화통 없이 방치되어 있는 등 보관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다 적발됐다.
또한 안양시 소재 D사업장은 기준치 보다 30톤이 많은 유독물인 가성소다를 폐수처리장에 연간 약 150톤을 사용하면서도 유독물 사용업 등록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행정관청의 관리감독을 피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보강 수사 후 검찰에 송치 할 계획이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유독물 사고의 경우 자칫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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