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희팔 사건 관련 760억 은닉자금 세번째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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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01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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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중국으로 도주했다가 2012년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희대의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씨가 지난 2008년 고철사업자에게 투자한 760억원의 불법성 여부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재개됐다.

1일 검찰에 따르면 대구지검은 조희팔씨가 고철사업자인 B무역 대표 H(52)씨에게 투자한 760억원의 불법성 여부에 대한 재조사에 착수했다. 이는 앞서 무혐의 처리된 2차례의 관련 수사가 미진하다며 대구고검이 지난 7월 재기수사 명령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대구지검은 이에 따라사건을 형사 4부에 사건을 배당하고 H씨 등 관련자들을 소환하는 한편 계좌추적에도 본격 착수했다. 검찰은 "자금이 실제 고철 사업에 쓰였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수사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사기 피해자들은 관련자들이 조희팔씨와 짜고 고철 사업에 투자한 것처럼 꾸며 760억 원의 자금을 빼돌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수사는 피해자들이 지난 2월 대구고검의 무혐의 처분에 불복, 항고한 데 따른 것이다. 대구고검은 항고장 접수 이후 대구지검이 두 차례 수사에서 계좌추적 한 번 하지 않고 관련자들을 무혐의 처분한 것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 직접 H씨를 출국금지하는 등 사실상 재수사 수순을 밟은 뒤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조희팔 사건은 10여 개 피라미드 업체를 차리고 의료기기 대여업 등으로 고수익을 낸다며 2004년부터 5년 동안 4만∼5만 명의 투자자를 끌어모아 돈을 가로챈 다단계 사기 범죄다. 조희팔씨 일당이 빼돌린 돈은 대략 3조 5천억∼4조 원 규모로 추산되고 있다. 이는 피해 금액 2조 1천억 원으로 단군 이래 최대 다단계 사기로 꼽혔던 제이유그룹 사건의 배에 육박하는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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