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람은 시청 종합민원과와 시 홈페이지 또는 경기도한국토지정보시스템에서 가능하며, 의견 제출은 시 종합민원과에 비치되거나 시 홈페이지에 첨부된 서식을 작성, 직접 방문 하거나 우편 접수하면 된다.
열람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된 의견은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달 20일까지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10월 31일에 결정·고시되며 세무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 제공돼 재산세, 토지관련 부담금 등의 부과 자료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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