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 2012. 8. 5. 개정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된 이후 인천지역에서는 처음 있는 사례이다.
경찰에따르면 가해자 권씨는 결혼이후 알콜중독과 의처증으로 부인에게 상습적인 폭행을 일삼았으며, 지난 7월에는「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100미터 접근금지 명령” 임시조치처분을 받았음에도 망치 등을 소지하고 피해자를 찾아와 차량 등을 손괴하고 위협하는 등 3회에 걸쳐 행패를 부리는 등 임시조치 처분을 위반하였다.
이에따라 부평경찰서(여성청소년과) 가정폭력전담경찰관은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긴급동행영장을 발부 받아 법원으로 구인하여 구치소 유치 등 강력한 처벌을 요청하였고, 지난 8월 27일 법원에서는 가해자에 대해 1개월간 구치소에 유치하도록 결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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