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서대문구가 관급계약 설계변경으로 발생하는 주민불편과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 이달부터 ‘설계변경 심사위원회’를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구가 체결한 공사 및 용역 계약 대비, 설계변경 건수 비율은 각각 41.67%와 16.07%였으며 이에 따른 계약금 증액 비율은 공사가 22.05%, 용역이 3.92%였다.
하지만 앞으로는 설계변경 심사위원회가 타당성 심사를 맡게 돼 설계 변경이 더욱 신중하게 진행될 예정이다.
위원회는 구청 경제재정국장, 재무과장, 감사담당관, 사업부서장, 재무과 계약팀장 등으로 구성되며, 경제재정국장이 위원장을, 재무과장이 부위원장을 맡는다.
심사 대상은 당초 계약금액이 공사는 1억 원, 용역은 5000만 원을 초과하는 사업들 중, 설계변경에 따라 그 금액이 10% 이상 증액되는 모든 사업이다.
단, 단순히 물량이 증가하거나 시급히 재난복구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경우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기본 설계단계에서부터 더욱 신중을 기해, 앞으로 이를 세련된 제도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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