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피민호 기자 = 상주경찰서는 1일 지역 농민들의 민심을 이용해 다문화가정, 귀농자 등 농업인 9명으로부터 수십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약 1억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한 A씨(52세, 여, 상주시 모동면)를 사기 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10월부터 2014년 5월까지 같은 마을 등지에 살고 있는 농업인 등을 상대로 수십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약 1억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했다. 또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A씨가 딸의 교통사고 합의금 및 치료비 등이 필요하다는 말에 현혹돼 온정을 베풀다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된다. 관련기사상주경찰서, '인공지능 챗봇 활용 범죄예방 활동' 전개상주경찰서 형사1팀, '전국 우수 형사팀' 선정 #사기 #상주경찰서 #차용금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