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경찰서, 1억원 편취한 사기 피의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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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0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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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피민호 기자 = 상주경찰서는 1일 지역 농민들의 민심을 이용해 다문화가정, 귀농자 등 농업인 9명으로부터 수십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약 1억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한 A씨(52세, 여, 상주시 모동면)를 사기 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10월부터 2014년 5월까지 같은 마을 등지에 살고 있는 농업인 등을 상대로 수십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약 1억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했다.

또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A씨가 딸의 교통사고 합의금 및 치료비 등이 필요하다는 말에 현혹돼 온정을 베풀다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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